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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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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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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제9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0-26
찬성 250 반대 0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54
찬성 25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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