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1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표결
찬성 239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42
찬성 239
이주영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