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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의 전용 금지 대상을 명시함(안 제34조제9항).
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라.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68조의3제6항).
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8조의2제2호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51
반대 18
기권 7
재적 299 · 투표 176
찬성 141
천하람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용태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신성범
윤영석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조배숙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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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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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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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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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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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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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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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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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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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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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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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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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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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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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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