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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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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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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7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67
찬성 167
이주영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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