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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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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9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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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데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함(안 제46조의2제3항).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46조의3제3항). 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함(안 제47조제11항 신설). 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제4항 신설). 마.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02
찬성 287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88
찬성 28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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