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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185
반대 3
기권 3
재적 300 · 투표 191
찬성 18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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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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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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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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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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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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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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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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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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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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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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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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