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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에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그리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건수 증가에 대응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하였음.
마지막으로,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타 법령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과 법 체계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2의2 및 제13호 등)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14호)
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의2 등)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제3항)
마.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함(안 제27조의2)
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함(안 제28조의6)
사. 현행법상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및 제27조제2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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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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