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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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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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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197
찬성 186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승수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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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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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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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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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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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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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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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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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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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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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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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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