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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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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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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10조제2항). 라.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7의2호, 안 제26조제6항). 마.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사.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15
찬성 214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214
찬성 213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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