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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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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8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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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위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범도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ㆍ권유 행위도 금지함(안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5항제2호). 나.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3조제12호). 다.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함(안 제3조제13호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7).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3-13
찬성 241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43
찬성 241
이주영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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