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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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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28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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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음(안 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43조의3제4항 단서 신설). 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0-26
찬성 253 반대 0 기권 6 재적 298 · 투표 259
찬성 25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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