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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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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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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의4).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7 및 제5조의8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계약거래에 대하여 매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사. 농수산물의 예시가격 결정 시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탁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농산물의 무역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카.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도입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8-04
찬성 205 반대 13 기권 19 재적 298 · 투표 237
찬성 205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도읍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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