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4-2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로써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안 제11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8 반대 1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9
찬성 178
강대식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반대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