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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수검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나.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 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다.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는 경우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제3호 신설)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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