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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감정적 불편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안 제6조 및 제10조).
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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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2024-12-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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