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86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87
찬성 185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