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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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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3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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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총회·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며, 중앙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금고·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며,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고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에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재적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1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서 “재적회원 500명 초과 금고에서 2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제35조제6항). 다.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지도·감독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권 등을 신규 부여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라. 금고·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1항). 마. 금고 총회 의결사항 중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해임을 회원 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임원의 해임은 의결정족수를 투표한 회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신규 부여함(안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60조제4항). 사.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아.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당선자 결정기준을 과반수득표제에서 최다득표제로 변경하고,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등). 자.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차. 임원 선거운동시 제한행위 및 선거운동방법 규정을 대의원 선거에도 적용함(안 제22조). 카. 공명선거감시단 설치 의무를 삭제함(안 제23조). 타. 직장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의무를 면제함(안 제23조의2). 파.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규 부여함(안 제26조). 하. 금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28조제5항). 거. 금고 잉여금 중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배당금 산정 기준을 출자좌수에서 출자액으로 변경하며, 배당 상한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5조). 너. 중앙회 회장의 상임이사 성과평가 권한을 이사회 소속으로 신설되는 성과평가위원회로 이관함(안 제60조의2 신설). 더. 중앙회 이사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9명 이상을 전문이사로 선출하도록 하며, 이사 총원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64조). 러. 중앙회 회장의 중임·연임을 제한함(안 제64조의2제5항). 머. 중앙회 회장의 중앙회 대표권 및 업무총괄권과 직원 인사권 중 승진·전보·인사교류에 관한 권한을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무이사·금고관리위원장 등 상임임원에게 이관함(안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1항). 버. 금고감독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시키고, 금고감독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및 제79조의2·제79조의3). 서.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한국은행·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72조제1항제4호). 어. 중앙회 및 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처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절 신설). 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앙회의 일부 간부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함(안 제74조의2제1항 단서). 처. 대규모 금고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안 제76조제3항). 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등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0조의2 신설 등). 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84조). 퍼. 금고 임원선거 자수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특례의 대상을 “후보자·배우자,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거짓 방법으로 수령·승낙한 사람”을 제외한 자가 “이익·직위 등을 수령·승낙”한 경우만 남기고 삭제함(안 제87조). 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일 개정(3월 두 번째 수요일 → 첫 번째 수요일) 사항을 반영함(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63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65
찬성 26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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