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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 등 산업별로 상이한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ㆍ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수출, 전략수출, 전략수출산업,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ㆍ플랜트인프라ㆍ항공우주 등을 전략수출산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기금의 각 계정을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ㆍ한도 및 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이를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되,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납부기술료, 정부 외의 자에 대한 출연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근거와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기금의 관리ㆍ운용, 회계ㆍ결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3조).
자.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4조).
차.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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