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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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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6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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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확보하여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 등 목적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8제1항 신설).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유출·반출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며,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폐기하고 불응 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안 제3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안 제47조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다. 농촌진흥청장이 이 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28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28
찬성 228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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