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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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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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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킹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등).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2조의20제2항 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21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재사유로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침해사고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 명도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4항).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제7항 신설). 바. 대리점·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한 경우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20 신설). 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 기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1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205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205
찬성 20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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