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65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207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207
찬성 206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