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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정보체계의 노후화ㆍ연계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ㆍ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ㆍ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 제24조 및 제3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의 위임 및 일반재산의 양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안 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및 제98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98
반대 2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03
찬성 187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종양
김형동
박상웅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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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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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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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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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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