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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1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6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66
찬성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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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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