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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학의 장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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