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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97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97
찬성 196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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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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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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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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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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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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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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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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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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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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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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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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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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