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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등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관련 규제를 규정하는 한편, 동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은 해당 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의2).
라.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제23조의2 삭제).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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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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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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