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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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