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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37
반대 82
기권 13
재적 299 · 투표 232
찬성 129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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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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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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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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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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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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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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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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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조정식
최혁진
손솔
전종덕
반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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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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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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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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