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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사건의 관할 법원,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청구 및 몰수대상재산의 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마.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바.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근거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대하여는 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22조 신설).
사.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16
반대 1
기권 15
재적 299 · 투표 232
찬성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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