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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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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3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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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ㆍ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고, 발신번호 변작기를 활용하여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 표시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비의 제조ㆍ판매ㆍ수입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3항·제8항 및 제84조의2제2항 등). 또한,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9항 및 제1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89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9
찬성 188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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