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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찬성 244
반대 8
기권 9
재적 300 · 투표 261
찬성 24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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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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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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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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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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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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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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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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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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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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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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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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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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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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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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