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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ㆍ양육ㆍ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의하고, 안전ㆍ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제20조의3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함(안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31본회의 표결
찬성 278
반대 2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88
찬성 27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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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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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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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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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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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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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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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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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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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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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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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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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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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희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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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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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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