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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5조제1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55
반대 0
기권 5
재적 298 · 투표 260
찬성 25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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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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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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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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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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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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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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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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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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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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