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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71
반대 0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76
찬성 271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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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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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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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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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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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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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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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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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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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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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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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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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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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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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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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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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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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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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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