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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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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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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71 반대 0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76
찬성 271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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