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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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