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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함. 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감소하여,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나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유인은 국내 증시에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다수 존재하는 요인 중 하나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하려는 것임.
한편, 평가기준이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부상 순자산인지 세무상 순자산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가기준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세법상 순자산가액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제3항).
또한 법인을 통해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하위 상장회사의 낮은 주가가 이를 보유한 상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평가 하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이에 해당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다단계 지배구조에서도 실질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5항 신설).
더불어 자본잠식,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또는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ㆍ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아울러 상속ㆍ증여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실제로 실현하는 매각거래와 다르고, 저평가된 최대주주 상장주식에 순자산가액의 80%라는 평가 하한선을 두는 만큼,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률적으로 추가 반영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현행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장ㆍ비상장주식 모두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자 함. 이와 함께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에 따른 납세부담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은 주가를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절감 유인은 제한하되,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주가 저평가가 불가피한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함으로써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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