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5
반대 2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68
찬성 165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조경태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