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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찬성 178
반대 1
기권 5
재적 299 · 투표 184
찬성 170
강대식
강명구
곽규택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수민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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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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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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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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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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