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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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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7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 서미화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31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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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7-23
찬성 178 반대 1 기권 5 재적 299 · 투표 184
찬성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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