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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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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8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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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39 반대 60 기권 16 재적 299 · 투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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