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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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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7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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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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