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5항),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6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201
반대 1
기권 3
재적 286 · 투표 205
찬성 200
이준석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희정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