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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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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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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함. 또한,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면서,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일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 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1호,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35조의3?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232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32
찬성 21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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