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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60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62
찬성 26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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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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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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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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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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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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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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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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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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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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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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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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