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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영업자는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다.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1항제1호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라.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19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22
찬성 219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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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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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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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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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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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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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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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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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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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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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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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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