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1-2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함(안 제2조제3호 가목)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3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어린이놀이기구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03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04
찬성 20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기권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