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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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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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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196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8
찬성 19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정춘생 조국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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