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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ㆍ제작증명에 대하여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함(안 제20조 및 제22조).
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함(안 제38조).
다.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증명등의 시험 응시ㆍ심사,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소지 의무를 신설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항공업무 종사제한,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대상에 추가하여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함(안 제39조의4, 제41조의2, 제42조, 제76조, 제16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취소ㆍ정지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제48조의4 및 제144조의2).
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하는 대상을 추가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제45조제6항, 안 제46조제1항)
사. 전문교육기관 대상에 ‘자격증명의 한정’ 및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를 신설함(안 제48조제1항).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급ㆍ실시하는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에 유효기간(또는 유효성 검사) 및 갱신 의무를 신설함(안 제48조의2, 제85조의2, 제90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자.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두 종류 이상의 증명을 받은 자가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ㆍ수시 검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근거를 신설함(안 제58조, 제58조의2 신설, 제134조 및 제166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무보고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카.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60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
타. 누구든지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등의 조치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파.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유효기간을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자국에서 받은 운항증명의 효력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항증명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3조 및 제105조)
하.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등한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82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2
찬성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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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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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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