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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6본회의 표결
찬성 213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15
찬성 201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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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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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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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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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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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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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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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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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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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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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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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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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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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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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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