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01
반대 6
기권 15
재적 299 · 투표 222
찬성 190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주진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