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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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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4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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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준비금의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4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74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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